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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,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판 절차를 통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≣ 목차
1.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분실: 민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개인정보 및 신분 도용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- 훼손: 오랜 시간이 지나 얼굴 인식이 어렵거나, 정보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.
- 개명: 변경 후 이름으로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2. 주민등록증(민증)재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
- 신분증: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다른 신분증
- 사진 1매: 6개월 이내 촬영한 3.5cm*4.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(흰 바탕)
- 수수료: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.
3.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 접수 신청방법
1.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 방문 접수
1) 주민센터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2) 행복복지센터: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3)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, 준비한 서류를 제출
2.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
1)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2) 민원 검색에 " 주민등록증 재발급" 입력 후 검색
3) 검색 결과에서 "주민등록증 재발급" 신청하기를 누릅니다.
4)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, 증명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5) 공동 인증서, 휴대폰 인증 등을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.
6)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
4.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 처리 기간 및 수수료
- 총 14일 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되며, 발급이 완료 되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5. 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 유의사항
1) 분실신고: 주민등록증을 분실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분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2) 재발급 사유: 재발급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(분실, 훼손 등)
3) 사진규정: 사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.
4) 수수료 납부: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할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
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시고, 분실하기 않도록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는것이 좋습니다.
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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